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해 기존에 상권을 형성해 놓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 감소, 폐점 등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설치의 제한지역을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 제고 및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제12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