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가맹본부가 인근 지역에 직영점을 내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영점 설치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서만 직영점을 내는 것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영업지역은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이라서 가맹점의 상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까지 제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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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6호
변경 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변경 후
영업지역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중략)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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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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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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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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