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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선천성이상아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미숙아는 출생 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현행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74조, 제114조,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0조(벌칙)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