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존에 보장된 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해 총 기간을 늘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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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임산부의 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휴가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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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휴가 기간은 법 시행 이후에 선천성이상아 또는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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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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