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등록․지정․허가의 결격사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에 따른 등록․지정․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결격사유)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29조(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16조(결격 사유)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38조의7(결격사유)
제63조(결격사유)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제42조(결격 사유)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제23조(결격사유)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6조(결격 사유)
제19조의3(결격사유)
제20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48조(결격사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9조(결격사유)
제55조(결격사유)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