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곳을 2022년까지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국내 신설법인 수는 2016년 96,625개에서 2019년 기준 109,520개로, 벤처기업 수는 2016년 33,360개에서 올해 3월 기준 37,216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기회 추구형 창업 비중이 각각 54%, 53%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됨. 또한, 국내 벤처투자 회수의 89%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창업 후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11.4년이 걸려 초기 투자자가 조기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인수·합병 과정에서 벤처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