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및 주식 취득 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비율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기술가치에 대해 기존 10%였던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합병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