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에 추가 세금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취득세 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를 더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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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의 세금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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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상거래
돈을 주고 물건이나 권리를 사는 거래를 말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이 돈을 내고 주택을 사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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