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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등 각종 세금 인상 등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고 있지만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 현행 대출이나 또는 세금규제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