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6인 ·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소방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정보통신망 회선의 이중화)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