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공공기관의 통신망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두 개 이상 사용하는 '통신망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신망 이중화 의무화
경찰, 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기관이 통신 장애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서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두 개 이상의 회선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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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정보통신망 회선의 이중화)
변경 전
현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지침과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 장애 예방을 위해 회선을 이중화해야 하며, 이때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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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통신망 이중화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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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연결된 네트워크 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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