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금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여 예상치 못한 통신 장애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통신망 이중화 의무화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두 개 이상의 회선으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해요. 이때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한 곳의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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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변경 전
금융기관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이중화하여야 하며, 이때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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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통신망 이중화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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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중화
하나의 시스템이나 회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똑같은 기능을 하는 두 개 이상의 장치나 경로를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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