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1 발의 · 의원 외 16인 ·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함. 이번 사고를 통해 통신망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 안전과 사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재난 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다수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임. 반면, 주회선과 보조회선 통신 사업자를 이원화한 금융기관은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음.
이에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1조, 제21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6조(과징금)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