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감염병 확산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의5(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