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운수종사자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화물 및 택시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5(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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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적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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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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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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