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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를 방지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