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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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양도소득금액)
변경 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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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새로운 세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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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금액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서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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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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