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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 입양사실 비공개 원칙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로, 해당 증명서에는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는 입양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마련한 취지가 법률상 친생자로 보는 친양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기록으로 인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사실을 비공개로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출생 직후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하는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고스란히 기재되는 문제가 있어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기본증명서 발급 시 개명 등 입양사유로 발생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함(법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5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