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친양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증명서 기록 제한
기본증명서를 발급할 때, 개명이나 입양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과거의 기록이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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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2호가목
변경 전
기본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개명 등 입양 사유로 발생한 기록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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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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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양자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를 친부모로 인정하여 입양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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