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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에 집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2020년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을 예방하고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외국인의 부동산 납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제20조(신고 및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