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대상 취득세 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표준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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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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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시행 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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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를 말해요. 여기서는 외국인이 돈을 주고 주택을 사는 경우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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