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스포츠산업 사업체 중 87%가 고용 인원이 1명에서 4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영세한 업체이고,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들의 대다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며,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대다수인 국내 스포츠산업 실태를 고려해 볼 때,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