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영세한 스포츠 산업 업체들이 자금을 더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융자 대상 범위 확대
체육용구 등을 생산하거나 체육 관련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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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등
변경 후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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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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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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