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현재는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 수립 주체에서 빠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장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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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변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변경 후
광역시장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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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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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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