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세울 때, 특별자치시장의 역할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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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변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변경 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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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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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여기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정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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