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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온라인상의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에 따라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 각종 유명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음.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이를 방지할 입법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 또한 높아져왔음.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그 공연성과 전파력이 압도적으로 높아 그에 맞는 법제 마련이 시급한 점을 인정받아, 현행법 또한 이를 반영하여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형법에 비해 높은 형량으로 조성됨. 그러나 실제 온라인 상의 다수 표현들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욕과 혐오ㆍ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7 및 제70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