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모욕 및 혐오·차별 정보의 삭제 요청권 확대
기존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상의 모욕이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서도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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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변경 후
명예훼손,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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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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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욕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표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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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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