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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수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대학교 캠퍼스 등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 들어간 행위가 ‘침입’으로 해석되어 처벌되는지에 대해 혼선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거나 수색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19조제1항 및 제321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