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거침입이나 수색죄의 처벌 기준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기준의 명확화
대학교 캠퍼스처럼 개방적인 공간에서 어떤 행위가 '침입'으로 간주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를 처벌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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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변경 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
변경 후
그 거주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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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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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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