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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부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아니함.
이에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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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