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현재 연 27.9%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대부업 이자율을 연 10% 이하로 낮추어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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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항
변경 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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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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