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한 인사 체계를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경우에 한해 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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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근속승진) 제1항
변경 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1조의2(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음…) 근속승진임용할 (…현행과 같음…).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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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승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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