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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과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