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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민주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84년 5월에 결성되어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 국민이 펼친 민주화운동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