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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1962년과는 달리 현재에는 군 병사들이 외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영내에 기거한다는 이유로 군인이 주민등록상 부대로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임.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이에 병사도 거주하고 있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