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군인도 자신이 머무는 부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의 거주지 선택권 확대
현재는 군인이 본래 가족이 사는 집으로만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인이 머무는 부대 주소지로도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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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기거하는 군영의 주소지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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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내(營內)
군부대 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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