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납국세 열람 시점 확대
기존에는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