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임차인이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미납국세 열람 조건 완화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확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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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동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금을 받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확인된 미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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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국세
임대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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