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 예산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결산 승인 및 그 밖의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19년도 잔액 기준 47.2%, 업체 수 기준 98%를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소기업 정책보증 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되었음을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 보증에 대한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그 밖의 감독·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16조, 제18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정관)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3조(업무)
제23조의3(유동화회사보증 등)
제23조의4(보증연계투자)
제26조(업무계획)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2조(감독)
제43조(보고·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