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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6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무주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1981년 도입되었으며, 2001년에는 임대인의 과다한 월세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 초과된 차임등을 반환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월차임 전환을 통해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