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기 창업자가 사업 실패 시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창업공제사업기금 신설
초기 창업자가 사업 실패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 안정을 찾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용 기금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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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초기창업자가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이하 “창업공제사업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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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 창업자의 안정과 재도약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와 적립 방법, 그리고 수급권에 대한 보호 조치예요.
업무 위탁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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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기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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