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기 창업자가 사업 실패 시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창업 안전망 구축
발의 의원들은 초기 창업자들이 사업 실패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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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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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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