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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를 개설ㆍ운영하여 초국적으로 아동성착취 피해를 야기한 자가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데 그쳤음.
그런데 아동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등)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교사ㆍ방조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여서는 안 됨.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ㆍ수출,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32조(양벌규정)
제59조(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