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 운영자 강력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기 위해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같은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