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삭제 조치 권한 부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인터넷(정보통신망)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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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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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통신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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