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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광산 및 광업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상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따라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하지만 토양오염 개량사업이나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