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산 피해를 막기 위한 토양 정화 사업 시에도 필요한 경우 땅이나 건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토양 정화 사업의 수용권 확대
현재는 광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만 토지나 건물을 수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토양오염을 개량하거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복원하는 사업에서도 필요하다면 수용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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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휴지·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광해방지사업자가 가행·휴지·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에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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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해방지사업
광산에서 발생하는 피해(광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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