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청소년들이 담배제품 및 광고 등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은 담배소매점이고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담배소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 및 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99%의 담배소매점에서 담배제품을 진열하고 있고, 동시에 담배광고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담배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서 담배제품 진열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