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담배 노출 차단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소인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을 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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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서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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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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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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