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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에서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사고조사 등)
제46조의2(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8조(비밀유지의무)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